- 1) 주최사는 시공업체, 참가업체 및 행사 관련 업체에 SETEC 운영규정의 주의사항을 사전에 사전에 전달하여 규정 준수 독려
- 2) 각종 신청·신고서(운영규정 각 별지 서식) 제출 기한 준수
- 각종 신청·신고 사항은 SETEC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승인되므로, 장치공사 및 행사진 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한 엄수
- 3) 부스 설치시 소화전, 비상구 앞은 직선으로 최소 1m 이상, 화물출입구 앞은 직선으로 최소 5m 이상 전면 개방 (부스 설치 제한)
- 4) 전시장 내 설치 제한선 엄수
- 5) 각종 장치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방염 처리된 자재만 사용 가능
- 시공전 방염처리 확인서를 이메일로 사전 제출
- 미방염 자재 사용 적발시 SETEC은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6) 부스장치 등 각종 공사는 전시장 운영규정 및 해당 관련 법령의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 7) 부스장치 등 행사장 공사와 관련된 제반 공사는 반드시 SETEC 등록 지정협력업체 이용
- 단, 시공 업종이 SETEC 등록 업체가 할 수 없는 경우, SETEC과 협의 후 기타업체 이용 검토
- 8) 장치공사는 제출한 설계 도면 내역과 동일하게 시공
- 부득이 설치내역을 변경 시, 사전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공사 시행
- SETEC 운영규정 및 관련법에 반하는 공사 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9) 중량물 및 위험물 반입 시 중량물 반입신고서, 위험물 반입(반출)허가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반입 가능
- 10) 시설 훼손, 화재, 안전사고, 도난, 질서유지 등에 대비하여 경비, 안내, 진행 인원 배치
- 11) 로비에 설치하는 각종 장치물 등은 바닥 훼손 방지를 위해 파이텍스 시공 등의 보호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