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EC

전체메뉴

이용안내

프린트
01기본사항
  1. 1) 제출 서류(SETEC 전시장 운영규정 및 계약서 참조)
    1. 가. 행사 (전시회, 이벤트 등) 또는 행사장의 운영 계획서
    2. 나. (행사장의 시설 및 구조물 포함) 관계기관의 인·허가, 검사 및 신고 대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인·허가증, 검사필증, 승인필증 제출
    3. 다. 보험증권
    4. - 전관행사 가입금액 : (사망) 1억5천만원, (부상)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5. - 단관행사 가입금액: [(사망) 5천만원, (부상) 최대 천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5천만원] X 임대 전시장 수
    6. 라. SETEC전시장 전시회 개최 체크리스트, 주최자용 무료주차권 발급 신청서, SETEC 전시장 원상복구 확약서, SETEC 전시장 안전관리계획서
    7. - 전시장내 중량물 및 위험물 반입이 필요한 경우, 중량물 반입신고서, 위험물 반입(반출)허가 신청서 필수 제출
  2. 2) 전시장과 회의실의 사용
    1. 가.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임대료 납부 후 사용 가능
    2. 나. SETEC 운영규정 및 임대차계약 내용 준수
    3. 다. 계약 외적인 사용에 대한 사항은 SETEC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시행
  3. 3) 각종 장치공사(사용자재)는 관계법령(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및 SETEC 운영규정에 적합하게 시행
02SETEC 운영규정의 준수
  1. 1) 주최사는 시공업체, 참가업체 및 행사 관련 업체에 SETEC 운영규정의 주의사항을 사전에 사전에 전달하여 규정 준수 독려
  2. 2) 각종 신청·신고서(운영규정 각 별지 서식) 제출 기한 준수

    - 각종 신청·신고 사항은 SETEC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승인되므로, 장치공사 및 행사진 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한 엄수

  3. 3) 부스 설치시 소화전, 비상구 앞은 직선으로 최소 1m 이상, 화물출입구 앞은 직선으로 최소 5m 이상 전면 개방 (부스 설치 제한)
  4. 4) 전시장 내 설치 제한선 엄수
  5. 5) 각종 장치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방염 처리된 자재만 사용 가능

    - 시공전 방염처리 확인서를 이메일로 사전 제출

    - 미방염 자재 사용 적발시 SETEC은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6. 6) 부스장치 등 각종 공사는 전시장 운영규정 및 해당 관련 법령의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7. 7) 부스장치 등 행사장 공사와 관련된 제반 공사는 반드시 SETEC 등록 지정협력업체 이용

    - 단, 시공 업종이 SETEC 등록 업체가 할 수 없는 경우, SETEC과 협의 후 기타업체 이용 검토

  8. 8) 장치공사는 제출한 설계 도면 내역과 동일하게 시공

    - 부득이 설치내역을 변경 시, 사전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공사 시행

    - SETEC 운영규정 및 관련법에 반하는 공사 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9. 9) 중량물 및 위험물 반입 시 중량물 반입신고서, 위험물 반입(반출)허가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반입 가능
  10. 10) 시설 훼손, 화재, 안전사고, 도난, 질서유지 등에 대비하여 경비, 안내, 진행 인원 배치
  11. 11) 로비에 설치하는 각종 장치물 등은 바닥 훼손 방지를 위해 파이텍스 시공 등의 보호조치 필요
03기타 안내 및 제한사항
  1. 1) 행사장 내 판매 및 조리행위 원칙적으로 금지

    - 단, 행사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SETEC의 승인 후 실시

  2. 2) 전시장 바닥은 수성용 크레파스, 마킹테이프만 사용 가능(투명테이프, 양면테이프, 강력본드 등 접착제 사용 불가)
  3. 3) 벽체나 바닥에 테이프, 접착제 등을 이용한 광고물 부착, 천공, 못질 금지
  4. 4) 전기·압축공기·급수 등은 안전점검 완료 후에 공급

    - 전기 설비 운영지침 및 행사관련 업무 처리절차에 준하여 공급

  5. 5) 음향규제 :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업체간 분쟁 사전 방지
  6. 6) 개막식 관련 자료 제출 : 행사시간 등 개막식 진행 관련사항, VIP List 및 차량 등
  7. 7) 난방기구 사용 제한

    - 전시장, 회의실 등에서 실내 난방기구 사용금지

  8. 8) 실내 전시장을 이용한 여타 행사는 바닥에 파이텍스 등을 시공하여 바닥 보호. 철거 시 소음 피해 방지
  9. 9) LPG 용기의 반입 금지
  10. 10) 탈의실, 분장실, 의무실 등의 부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전시장 내에 별도 설치운영
  11. 11)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공연, 집회 등은 추가 안전요원 투입 (SETEC과 사전 협의)
  12. 12) 전기·냉난방·급수·압축공기, 폐기물처리 및 원상복구
    1. 가. 전기, 냉난방, 급수, 압축공기 등 사용 시 작업신고서를 제출
    2. 나. 행사로 발생한 폐기물은 사용자의 비용으로 처리
    3. 다. 행사 종료 후 사용 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반드시 쌍방 확인 (현장매니저)
  13. 13) 전시장 내 페인트 작업 불가 (단, 파손부위 보수를 위한 도장 등 불가피한 경우, SETEC 승인시 작업 가능)
  14. 14) 전기톱·전기 그라인더 등 전기 작업공구의 사용 금지
  15. 15) 위험물 (인화성물질, 난방기, 전열기, 화기 등) 사용 및 반입 불가
  16. 16) 전기·냉난방·급수·압축공기, 폐기물처리 및 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