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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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사 시행관련 유의사항

공통사항

  1. 1. SETEC 내 행사 장치, 철거 공사는 SETEC 운영규정 및 지정 등록 업체 운영 매뉴얼에 따른 승인 절차와 관련 법에 적합하게 시공
  2. 2. 작업신고서 등 서류는 사전 제출 원칙, 기한 내 SETEC 현장매니저 이메일로 제출. 기한 내 제출 불가 시 사유서 첨부 및 확인서 발급. 신고서 미제출 시 전시장 시공 불가
  3. 3. 작업 시작 전 산업안전 예방 교육 참석
  4. 4. 작업 시 안전모 등 적절한 안전보호구 착용
  5. 5. 소화전, 비상구 앞은 직선으로 최소 1m 이상, 화물출입구 앞은 직선으로 최소 5m 이상 부스 설치 및 물품적재 제한
  6. 6. 각 전시장 별 부스 설치 제한선 엄수
  7. 7. 장치 및 철거기간 중 SETEC 또는 전시주최업체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상시 패용
  8. 8. 전시장 내 흡연 및 음식물의 반입 금지
  9. 9. SETEC 시설물 오·훼손 주의, 시설 파손 시 사용자 부담으로 최단 시간 내 원상 복구
  10. 10. 전시기간 중 A/S에 대비, 현장 대리인 상주 / 미상주 시 확인서 발급
  11. 11. 하역장 차량 통행로에 작업, 물품ㆍ박스 등의 적재, 상ㆍ하차, 차량 주ㆍ정차 금지
02업종별 유의사항
  • 1) 전시장치부문
    제출서류
    • 기본부스, 독립부스
    - 전시스탠드 설치(변경)신청서, 작업신고서, 시공부스 도면 (3D컬러 투시도, 평면도, 입면도, 전기도), 방염성능검사결과 통보서 (목공, 실사천, 카펫, 파이텍스, 커튼류, 도배지 등)
    • 자체시공부스
    - 자체시공서약서, 작업신고서, 시공부스 도면 (3D컬러 투시도, 평면도, 입면도, 전기도), 방염성능검사결과 통보서 (목공, 실사천, 카펫, 파이텍스, 커튼류, 도배지 등)
    1. 1. SETEC 내에는 완성품의 조립만 허용, 전기톱 등 전기기기의 사용과 페인팅 작업 등 일체 불허
    2. 2. 비트 내부 청소시행 · 장치 및 철거공사 과정에 비트내부로 유입된 이물질을 제거 청소는 철거공사 완료 후 시행
    3. 3. 장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직접 처리(적치 금지) 자재박스 등은 현장매니저 승인을 득한 후 지정장소에 보관(임의보관불가) 행사관련 반입자재 등의 물품은 기한 내 SETEC 외부로 반출
    4. 4. 도배작업 시 풀, 본드 등을 처리한 도배지가 전시장 바닥에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 풀이나 본드 등의 칠 작업은 반드시 시공부스 내에서 시행
    5. 5. 독립부스 시공 시 별도의 작업신고서 제출(전기, 파이텍스 개별 취합하여 제출) 및 승인 후 시공
  • 2) 전기공사부문
    제출서류 – 작업신고서, 기술지원 신청서, 전기도면(간선도)
    1. 1. 트렌치 및 점검구 캡 관리 철저, 점검구 캡 원상복구 의무, 철거작업 완료 후 점검구 캡을 최종 확인하여 훼손,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
    2. 2. 간선공사 전 작업전원 최우선 설치(작업신고서 제출시 도면에 설치위치 표기)
    3. 3. 공사는 전기법령 및 SETEC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
    4. 4. 공사 완료 후 점검 등 관련

      - 공사완료 후 총괄 점검은 SETEC 운영사무실 주관하에 시행, 시공업체는 안전점검에 최대한 협조

      - 시공자 책임의 원칙에 의거, 독립부스/기본부스 스위치의 관리(On-Off)는 시공업체 책임하에 관리

    5. 5.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 책임의 원칙에 의거 시공업체에서 책임
    6. 6. 분전함의 상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자가 보이지 않도록 캡 설치
  • 3) 보안부문
    제출서류 – 보안요원 배치명단
    1. 1. SETEC전시장 보안인력 배치표에 따라 인원 배치
    2. 2. 장치 및 철거공사 안전 통제 : 공사관련 유의사항의 공통사항과 업종별 유의사항 각 항목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
    3. 3. SETEC 경비업무지침서 숙지, 이행
    4. 4. 인원 투입 및 철수 시 SETEC 운영사무실로 통보
    5. 5. 시공업체의 운영규정, 운영요령에 반하는 행위 금지
  • 4) 운송통관부문
    1. 1. SETEC 전시장 내 서행(10Km/h 이하)
    2. 2. 전시품 반입신청서 지정기일 내 제출, 승인 후 반입
  • 5) 파이텍스부문
    제출서류 – 작업신고서, 방염성능 검사결과통보서, 설치위치 도면
    1. 1. 독립부스의 카펫 뒷면에 시공업체명 표기.(현장매니저가 현장 확인)
    2. 2. 바닥 상태 이상 시 시공자 원상 복구
  • 6) 매표, 등록시스템 부문
    1. 1. 관람객 및 참관객 현황을 매일 행사 마감 후 SETEC 현장매니저에게 통보
  • 7) 철거부문
    1. 1. 탑차 이용 부스 철거 시 바닥 파손에 주의
    2. 2. 철거부스 내 일체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 정리 철저
  • 8) 급ㆍ배수, 압축공기
    제출서류 – 작업신고서, 설치위치 도면
    1. 1. 트렌치 및 점검구 캡 관리 철저
    2. 2. 시공 완료 후 최종 시험완료(정상적인 공급)사항 SETEC 현장매니저에게 통보
  • 9) 가구 비품
    제출서류 – 작업신고서, 가구비품 반입(반출)신고서, 방염성능 검사결과통보서 (필요 시)
    1. 1. 파손, 훼손 등 미관을 저해하는 비품의 사용금지(최적 상태의 비품 공급)
  • 10) 광고안내시설물 (광고안내시설물 관련 제 규정 참조)
    제출서류 – 작업신고서, 광고안내 시설물 설치 신청서, 설치시안
    1. 1. 광고안내시설물 설치요령에 맞게 지정 장소에 승인 후 설치
    2. 2. 광고물은 승인 후 제작
    3. 3. 현수막 고정용 로프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이 훼손 방지(설치 후 이상 유무 수시 점검)
    4. 4. 설치 및 철거 완료 후 이상 유무 SETEC 현장매니저에게 통보
    5. 5. 설치한 광고물은 반드시 행사 종료와 동시 철거
  • 11) 지게차 등 중장비
    1. 1. 전시장내 서행(10Km/h 이하)
    2. 2. 물품 상ㆍ하차 및 이송 시 벽체 바닥 등 시설 훼손에 주의
    3. 3. 신호수 배치
03계약해지 및 등록제한
  • 1) 계약해지
    1. 1.“전시장”으로부터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정치 않을 경우
    2. 2.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을 경우
    3. 3. 기타 “협력업체”가 파산, 강제집행, 재양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4.“등록업체”가 제3자에게 명의대여를 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