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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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사 시행관련 유의사항

공통사항

  1. 1. SETEC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장치, 철거공사 등은 SETEC 운영규정과 운영요령에 따른 승인절차와 관련법에 적합하게 시공
  2. 2. 작업신고서 등 서류는 원본(별첨사항포함)을 기한 내 전시장 운영사무실로 제출 부득이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 첨부, 신고서 미제출시 전시장 출입통제.
  3. 3. 장치 및 철거기간 중 SETEC 또는 전시주최업체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상시 패용
  4. 4. 전시장 내 흡연 및 음식물의 반입 금지
  5. 5. SETEC 시설물 오ㆍ훼손에 주의
  6. 6. 전시기간 중 A/S에 대비, 대기요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전시장 운영사무실로 제출
  7. 7. 벽체, 통로, 소화전 등의 인근에 비품ㆍ물품 적재 엄금, 기존 시설과 1.5m이상 이격.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최단시간에 원상 복구
  8. 8. 하역장 차량통행로에 작업, 물품ㆍ박스 등의 적재, 상ㆍ하차, 차량 주ㆍ정차 금지
  9. 9. 장치 및 철거공사 완료 후 기존시설의 이상 유무 사실이 포함된 원상복구 신고서를 전시장 운영사무실로 제출
02업종별 유의사항
  • 1) 전시장치부문
    1. 1. SETEC 내에는 완성품의 조립만 허용하므로 전기톱 등 전기기기의 사용과 페인팅 작업 등은 일체 불허
    2. 2. 비트내부 청소시행 · 장치 및 철거공사 과정에 비트내부로 유입된 이물질을 제거 하는 청소를 철거공사 완료 후 시행
    3. 3. 장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직접 처리(적치 금지) 자재박스 등은 홀 매니저 승인을 득한 후 지정장소에 보관(임의보관불가) 행사관련 반입자재 등의 물품은 기한 내 SETEC 외부로 반출
    4. 4. 실내 전시장을 이용한 여타 행사는 바닥에 파이텍스 또는 이와 동등한 공사 시행
    5. 5. 도배작업 : 풀, 본드 등을 처리한 도배지가 전시장 바닥에 달라붙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풀이나 본드 등의 칠 작업은 반드시 시공부스 내에서 시행
    6. 6. 로비에 등록대, 아치 등 시설물 설치 시 바닥과 주변에 파이텍스 등을 시공하여 바닥을 보호하여야 하며, 철거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
    7. 7. 독립부스 시공 시 별도의 작업신고서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
  • 2) 전기공사부문
    1. 1. 트렌치 및 점검구 캡 관리 철저, 점검구 캡 원상복구 의무, 철거작업 완료 후 점검구 캡을 최종 확인하여 훼손,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
    2. 2. 간선공사 전 작업전원 최우선 설치(작업신고서 제출시 도면에 설치위치 표기).
    3. 3. 공사는 전기법령 및 SETEC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
    4. 4. 공사 완료 후 점검 등 관련

      - 공사완료 후 총괄 점검은 SETEC 운영사무실 주관하에 시행하고 시공업체는 안전점검을 시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 점검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 책임의 원칙에 의거 독립부스 및 기본부스 스위치의 관리(On-Off)는 시공업체 책임 하에 관리

    5. 5.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 책임의 원칙에 의거 시공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6. 6. 철거공사 완료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전시장 운영 사무실로 통보
    7. 7. 분전함의 상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자가 보이지 않도록 캡 설치
    8. 8. 작업신고서 제출 시 간선(배선)도 첨부
  • 3) 경비부문
    1. 1. 경비명단 신고서를 인원 투입 전 전시장 운영사무실로 제출
    2. 2. 장치 및 철거공사 안전 통제 : 장치 및 철거공사 시 공사관련 유의사항의 공통사항과 업종별 유의사항 각 항목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
    3. 3. SETEC 경비업무지침서 숙지, 이행
    4. 4. 인원 투입 및 철수 시 전시장 운영사무실로 통보
    5. 5. 시공업체의 운영규정, 운영요령에 반하는 행위 금지
  • 4) 운송통관부문
    1. 1. SETEC 내 서행(10Km/h 이하)
    2. 2. 전시품 반입신청서 지정기일 내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반입
  • 5) 파이텍스부문
    1. 1. 독립부스의 카펫은 그 뒷면에 시공업체명 표기.(홀 매니저가 현장에서 확인하므로 반드시 표기 요함)
    2. 2. 파이텍스나 카펫의 철거 후 그 바닥의 상태를 서면으로 홀 매니저에게 통보.
    3. 3. 바닥상태가 이상이 있는 경우 시공자 원상 복구.
  • 6) 매표, 등록시스템 부문
    1. 1. 관람객 및 참관객 현황을 매일 행사 마감 후 SETEC 운영 사무실로 통보
  • 7) 철거부문
    1. 1. 탑차를 이용 부스를 철거하는 경우 바닥 파손에 주의
    2. 2. 철거부스 내 일체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 정리 철저
  • 8) 급ㆍ배수, 압축공기
    1. 1. 트렌치 및 점검구 캡 관리 철저
    2. 2. 시공 완료 후 최종 시험완료(정상적인 공급)사항을 SETEC 운영 사무실로 통보
  • 9) 가구 비품
    1. 1. 파손, 훼손 등 미관을 저해하는 비품의 사용금지(최적 상태의 비품 공급)
    2. 2. 임대가격의 현실화
  • 10) 광고안내시설물 (광고안내시설물 관련 제 규정 참조)
    1. 1. 광고안내시설물 설치요령에 맞게 지정 장소에 승인을 득한 후 설치.
    2. 2. 광고물은 승인을 득한 후 제작.
    3. 3. 현수막 고정용 로프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기존 시설이 훼손되지않도록 설치에 만전 (설치 후 이상유무 여부를 수시 점검)
    4. 4. 설치 및 철거 완료 후 이상유무 사실을 SETEC 운영 사무실로 통보
    5. 5. 설치한 광고물은 반드시 행사 종료와 동시 철거
  • 11) 지게차 등 중장비
    1. 1. 전시장내 서행(10Km/h 이하)
    2. 2. 물품 상ㆍ하차 및 이송 시 벽체 바닥 등 시설 훼손에 주의
03계약해지 및 등록제한
  • 1) 계약해지
    1. 1. SETEC 또는 행사 주최측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2. 2. 1년 2회 또는 총 3회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경우
    3. 3. 화재 및 인명사고 유발, 200만 원 이상의 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
    4. 4. SETEC 제 규정에 반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2) 등록제한 기간(계약 해지일로부터)
    1. 1. SETEC 또는 행사 주최측에 중대한 손실을 입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3년
    2. 2. 인명 및 화재 등의 중대한 사고에 의한 계약해지 : 3년
    3. 3. 200만 원 이상 시설의 파손(훼손)사고에 의한 계약해지 : 2년
    4. 4. 경미한 사고, 법과 관련된 제 규정 위반에 의한 계약해지 : 1년
    5. 5. 상기 항 외 기타 경미한 규정위반에 의한 계약해지 : 영업제한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