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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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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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게시기간
  •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사용 기간
02승인 기준
  • 승인근거

    운영규정 『광고안내시설물 설치요령』에 준하여 승인 → 기후 여건(태풍 등 악천후)에 따라 한시적 승인 보류

  • 철거대상

    승인 인장이 없거나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과 훼손 등으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은 철거, 보완 후 재설치

03승인 절차
  • 신청서 접수

    - 설치업체 광고안내시설물 설치(변경)신청서, 작업신고서, 사인물 설치시안 제출

    - 제출 처 : SETEC 현장매니저 이메일

  • 신청서 검토

    『광고안내시설물 설치요령』을 근거로 검토 → 설치요령에 반하거나 행사성격과 상이한 신청서 반려→ 보완 후 신청서 제출

  • 승인 통보

    신청서 검토 완료 후 승인

  • 광고물 설치

    승인한 장소에 광고물 설치 → 현장매니저 설치현장 확인(적정설치 여부)

  • 광고물 철거

    행사 폐막과 동시에 설치한 광고물 철거 → 현장매니저 철거현장 확인 (시설물 훼손여부 등) → 설치 업체 : 철거 완료 후 완료사실 확인

04광고물 설치 규격
광고물 설치 요령
구분 종류 설치수량 제한 규격 위치 비고
현수막류 내부 천장 배너 12개 / 전시실 2.0m × 4.0m 전시실내부 천장
캣트워크
-
옥외 벽면 배너 행사당 지정 33m × 5m
5.8m × 5m
전시장 전면 벽체 사전협의 후 제작 및 설치
가로등 배너 행사당 지정
(2열, 총 11개소)
0.5m × 2.5m 옥외전시장 가로등
측면배너 1개 / 1행사 5.8m × 5m 전시장 측면 벽체
옥외 입구아치 행사당 1개소
(2개 행사 개최시
사전협의 후 조정)
20 x 2.3m

0.7 x 3.05m

전시장 입구
옥내 입구아치 1개 / 1전시실
(2전시실-2개)
1실 10.7 x 1.15m
2.69 x 2.92m
2.69 x 0.54m
전시장 입구 바닥훼손 방지용 카펫 보양 후 설치제한된 높이 이상은 설치 불가
2실 8.15 x 1.15m
2.69 x 1.9m
3실 10.7 x 1.15m
2.51 x 2.91m
2.51 x 0.55m
  • 1. 규격 외 부착불가,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
  • 2. 임의부착 불가[부착위치 및 게시기간(부착일~철거일) 현장매니저 승인 및 날인
  • 3. 지정장소 외 부착금지
  • 4. 포스터 등의 게시물은 벽체나 유리에 부착할 수 없음
  • 5. SETEC 야외 전시공간에 애드벌룬, 확성기 사용, 음향 이벤트 금지(규제 대상)

    ①. 애드벌룬 설치 관련 규제사항 안내 - 애드벌룬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사전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설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특히, 일반주거지역이나 아파트지구는 원천적으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SETEC(대치동 514번지)의 경우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애드벌룬 설치 허가가 나기 곤란한 지역임

    ②. 소음 관련 규제사항 안내 - SETEC은 주거시설이 인접하여 행사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주택가 민원이 다수 발생된 장소이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4항에 의거 주택가와 300m 이내 거리의 소음규제 대상 시설이므로 각종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이벤트는 자제 요청.

05광고물 설치 요령
  • 가. 광고물 배치도, 설계도 등 제반 서류를 광고안내 시설물 설치신청서와 함께 14일전까지 SETEC에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물 시안은 반드시 SETEC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설치 가능
  • 나. SETEC 광고물 설치 요령
    타행사와 중복 개최시 전시장 정문 입구아치와 외부 가로등 배너 설치 시설물 등의 사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① 후계약자는 선계약자의 미사용 잔여 공간 활용을 원칙으로 함
  • ② 2개의 행사가 동일기간에 동일 신청시 SETEC 광고물 부착 시설을 각각 1/2로 분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장 외벽면은 전시관 사용 구분에 의한 아래의 전시관 사용 구분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전시장 외벽면 광고물 설치 기준
사용구분 입구아치,가로등배너, 매표소 전시장 외벽사용범위
1관, 2관 각 1/2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2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1관, 3관 각 1/2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2관, 3관 각 1/2 2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1+2관, 3관 각 1/2 1+2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1+3관, 2관 각 1/2 1+3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외벽면(바깥쪽 1/2)
2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안쪽(1/2)
2+3관, 1관 각 1/2 2+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1관, 2관, 3관 각 1/3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바깥쪽 1/2)
  • 다. 전시장 입구아치 광고물 관리 요령
    2개의 전시행사가 동일 날짜에 시작하여 한쪽이 먼저 끝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 현수막을 제작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① 1개로 제작 설치 : 양 주최자가 협의하여 1개 현수막에 2개 행사내용으로 제작 설치하고 후종료 주최자가 철거한다.
  • ② 개별로 분리 제작 : 양 주최자가 개별로 현수막을 제작 설치 후 먼저 종료하는 행사는 입구아치 현수막을 타행사 종료 후 철거하여야만 한다. 단, 양 주최자가 협의 하에 후종료 행사의 주최자가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