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광고안내시설물 설치요령』에 준하여 승인 → 기후 여건(태풍 등 악천후)에 따라 한시적 승인 보류
승인 인장이 없거나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과 훼손 등으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은 철거, 보완 후 재설치
- 설치업체 광고안내시설물 설치(변경)신청서, 작업신고서, 사인물 설치시안 제출
- 제출 처 : SETEC 현장매니저 이메일
『광고안내시설물 설치요령』을 근거로 검토 → 설치요령에 반하거나 행사성격과 상이한 신청서 반려→ 보완 후 신청서 제출
신청서 검토 완료 후 승인
승인한 장소에 광고물 설치 → 현장매니저 설치현장 확인(적정설치 여부)
행사 폐막과 동시에 설치한 광고물 철거 → 현장매니저 철거현장 확인 (시설물 훼손여부 등) → 설치 업체 : 철거 완료 후 완료사실 확인
구분 | 종류 | 설치수량 | 제한 규격 | 위치 | 비고 |
---|---|---|---|---|---|
현수막류 | 내부 천장 배너 | 12개 / 전시실 | 2.0m × 4.0m | 전시실내부 천장
캣트워크 |
- |
옥외 벽면 배너 | 행사당 지정 | 33m × 5m
5.8m × 5m |
전시장 전면 벽체 | 사전협의 후 제작 및 설치 | |
가로등 배너 | 행사당 지정 (2열, 총 11개소) |
0.5m × 2.5m | 옥외전시장 가로등 | ||
측면배너 | 1개 / 1행사 | 5.8m × 5m | 전시장 측면 벽체 | ||
옥외 입구아치 | 행사당 1개소
(2개 행사 개최시 사전협의 후 조정) |
20 x 2.3m
0.7 x 3.05m |
전시장 입구 | ||
옥내 입구아치 | 1개 / 1전시실
(2전시실-2개) |
1실 10.7 x 1.15m
2.69 x 2.92m 2.69 x 0.54m |
전시장 입구 | 바닥훼손 방지용 카펫 보양 후 설치제한된 높이 이상은 설치 불가 | |
2실 8.15 x 1.15m
2.69 x 1.9m |
|||||
3실 10.7 x 1.15m
2.51 x 2.91m 2.51 x 0.55m |
①. 애드벌룬 설치 관련 규제사항 안내 - 애드벌룬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사전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설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특히, 일반주거지역이나 아파트지구는 원천적으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SETEC(대치동 514번지)의 경우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애드벌룬 설치 허가가 나기 곤란한 지역임
②. 소음 관련 규제사항 안내 - SETEC은 주거시설이 인접하여 행사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주택가 민원이 다수 발생된 장소이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4항에 의거 주택가와 300m 이내 거리의 소음규제 대상 시설이므로 각종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이벤트는 자제 요청.
사용구분 | 입구아치,가로등배너, 매표소 | 전시장 외벽사용범위 |
---|---|---|
1관, 2관 | 각 1/2 |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2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
1관, 3관 | 각 1/2 |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
2관, 3관 | 각 1/2 | 2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
1+2관, 3관 | 각 1/2 | 1+2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
1+3관, 2관 | 각 1/2 | 1+3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외벽면(바깥쪽 1/2) 2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안쪽(1/2) |
2+3관, 1관 | 각 1/2 | 2+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
1관, 2관, 3관 | 각 1/3 |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바깥쪽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