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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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게시기간
  • 전문전시회

    전문전시장 운영규정 적용(임대일 7일 전부터 게시)

  • 공연, 이벤트

    행사장 임대일 20일 전부터 게시

02승인 기준
  • 승인근거

    운영규정 『광고안내시설물 설치요령』에 준하여 승인 → 기후 여건(태풍 등 악천후)에 따라 한시적 승인 보류

  • 철거대상

    승인 인장이 없거나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과 훼손 등으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은 철거, 보완 후 재설치

03승인 절차
  • 신청서 접수

    - 설치업체 광고안내시설물 설치신청서 제출

    - 별첨 광고안내시설물 사양서 및 배치도 첨부

    - 제출 처 : SETEC 운영 사무실

  • 신청서 검토

    『광고안내시설물 설치요령』을 근거로 검토 → 설치요령에 반하거나 행사성격과 상이한 신청서 반려→ 보완 후 신청서 제출

  • 승인 통보

    신청서 검토 완료 후 승인 (설치업체에 통보)

  • 승인 날인

    현수막 등 광고물에 “검인” 설치승인 날인 및 규격 확인 → 승인날인 장소 : SETEC 운영 사무실

  • 광고물 설치

    승인한 장소에 광고물 설치 → 홀 매니저 설치현장 확인(적정설치 여부)

  • 광고물 철거

    행사 폐막과 동시에 설치한 광고물 철거 → 홀 매니저 철거현장 확인 (시설물 훼손여부 등) → 설치 업체 : 철거 완료 후 완료사실 확인

04광고물 설치 요령

광고물(현수막 등)의 설치는 Ⅰ.전시장 사용자 유의사항, 2. SETEC 운영규정의 준수 7)-나항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며 세부 규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광고물 설치 요령
구분 종류 설치수량 제한 규격 위치 비고
현수막류 내부 천장 배너 12개 / 전시실 2.0m × 4.0m 전시실내부 천장
캣트워크
-
옥외 벽면 배너 행사당 지정 33m × 5m
5.8m × 5m
전시장 전면 벽체 사전협의 후 제작 및 설치
가로등 배너 행사당 지정
(2열, 총 11개소)
0.5m × 2.5m 옥외전시장 가로등
측면배너 1개 / 1행사 5.8m × 5m 전시장 측면 벽체
옥외 입구아치 행사당 1개소
(2개 행사 개최시
사전협의 후 조정)
20 x 2.3m

0.7 x 3.05m

전시장 입구 -
옥내 입구아치 1개 / 1전시실
(2전시실-2개)
1실 10.7 x 1.15m
2.69 x 2.92m
2.69 x 0.54m
전시장 입구 바닥훼손 방지용 카펫 보양 후 설치제한된 높이 이상은 설치 불가
2실 8.15 x 1.15m
2.69 x 1.9m
3실 10.7 x 1.15m
2.51 x 2.91m
2.51 x 0.55m
  • 주) 1. 규격 외 부착불가,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
  • 2. 임의부착 불가[부착위치 및 게시기간(부착일~철거일) 홀 매니저 승인 및 날인
  • 3. 지정장소 외 부착금지
  • 4. 포스터 등의 게시물은 벽체나 유리에 부착할 수 없음
  • 5. SETEC 야외 전시공간에 애드벌룬, 확성기 사용, 음향 이벤트 금지(규제 대상)

    ※ ①. 애드벌룬 설치 관련 규제사항 안내 - 애드벌룬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사전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설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특히, 일반주거지역이나 아파트지구는 원천적으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SETEC(대치동 514번지)의 경우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애드벌룬 설치 허가가 나기 곤란한 지역임

    ②. 소음 관련 규제사항 안내 - SETEC은 주거시설이 인접하여 행사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주택가 민원이 다수 발생된 장소이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4항에 의거 주택가와 300m 이내 거리의 소음규제 대상 시설이므로 각종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이벤트는 자제 요청.